~2023/해외거주 1인가구의 삶

[완전귀국 이야기] 일본 기업에서 퇴사하기 (행정 절차①) 입국관리국에 퇴사 연락/온라인 신고

아른이arnee 2022. 12. 8. 00:05

 

이미 귀국한지 반 년이 훌쩍 넘어간 시점에서 쓰려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최대한 당시 일기에 기반해 되새겨 쓰기로 했음!

우선 일본에서 취로비자/취업비자를 받고 근무하던 외국인이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입출국관리국에 퇴사했음을 알려야 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사이트에 따르면 

계약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혹은 그 소멸 또는 계약기관과의 계약 종료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있던 고도전문직 1호 이 또는 로, 고도전문직 2호(이 또는 로), 연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개호, 흥행(소속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기능 또는 특정 기능의 재류자격을 가지는 중장기 체류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히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계약의 종료)契約機関に関する届(契約の終了)'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용지는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

 

www.moj.go.jp


만약 계약이 종료되거나 퇴사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머물러있을 경우 체류 자격이 박탈되고 법적인 불이익(비자 재발급시 까다로워진다거나...)이 있다고 하니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자.

 

요새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해서 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자제출 시스템으로 처리했음.

퇴사일에 회사 컴퓨터로 제출하고 온 나...^^ 포스팅하려고 용케 캡쳐를 납겨뒀다(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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