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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회사 3

[완전귀국 이야기] 일본 기업에서 퇴사하기 (행정 절차①) 입국관리국에 퇴사 연락/온라인 신고

이미 귀국한지 반 년이 훌쩍 넘어간 시점에서 쓰려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최대한 당시 일기에 기반해 되새겨 쓰기로 했음! 우선 일본에서 취로비자/취업비자를 받고 근무하던 외국인이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입출국관리국에 퇴사했음을 알려야 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사이트에 따르면 계약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혹은 그 소멸 또는 계약기관과의 계약 종료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있던 고도전문직 1호 이 또는 로, 고도전문직 2호(이 또는 로), 연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개호, 흥행(소속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기능 또는 특정 기능의 재류자격을 가지는 중장기 체류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히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계약의 종료)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契約の終了)'를..

[완전귀국 이야기] 일본 기업에서 퇴사하기 (사내 절차②)

이것저것 꼬여있는 와중 기록이라도 제대로 해두자 싶어서 한 달 전에 작성하다 말았던 글부터 재개하기로 함. 어째 한 번에 잘 진행된다 했더니(1/31추가기재: 이 때까지만 해도 잘 진행되는 줄 알았음) 일정이 꼬였다. 최종 출근일最終出社日과 퇴사일退職日를 헷갈린 것도 헷갈린 건데, 12월 중순에 연차가 갱신된 바람에 아직 안 쓴 것까지 포함해 거의 3주를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퇴사일을 1/31로 퇴사 희망서를 내놓은 상태라 인수인계 일정 다 빡빡하게 바뀜…! 내 이해대로라면 퇴사일 조율 후 퇴직 신청서까지 내야 확정인 거였는데 퇴직 희망서만으로 아예 땅땅 정해질 줄은 몰랐다. 직접 우리 회사 인사부에다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내가 실수했음. 회사의 설명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희망함을 ..

[완전귀국 이야기] 일본 기업에서 퇴사하기 (사내 절차①)

비자 갱신한지 얼마 안 된 타이밍이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한 결과 올해를 마지막으로 한국에 완전 귀국하기로 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털식구를 데리고 귀국한다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막막해하다가 조금씩이라도 기록하며 넘어가보기로 함. 첫 회사인 데다가 보수적인 업계여서 다른 회사의 흐름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면 좋겠다. 1. 의향 밝히기 가장 첫 단계는 역시 직속상사에 퇴사 의향이 있음을 전하기일 것이다. 나는 분기별 면담에서 밑밥을 어느 정도 깔아놓았고 그 이후 약 3주 가량을 숙고했는데, 그 이후 최종 판단이 섰을 때 직속상사와 소속부서 부장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주말을 끼고 조금 더 생각해보라며 사나흘 가량 시간을 더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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