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귀국한지 반 년이 훌쩍 넘어간 시점에서 쓰려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최대한 당시 일기에 기반해 되새겨 쓰기로 했음! 우선 일본에서 취로비자/취업비자를 받고 근무하던 외국인이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입출국관리국에 퇴사했음을 알려야 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사이트에 따르면 계약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혹은 그 소멸 또는 계약기관과의 계약 종료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있던 고도전문직 1호 이 또는 로, 고도전문직 2호(이 또는 로), 연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개호, 흥행(소속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기능 또는 특정 기능의 재류자격을 가지는 중장기 체류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히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계약의 종료)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契約の終了)'를..